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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지문등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사업> 공지일 2023.06.28
첨부파일 23년_아동_등_사전등록신청서 (1).hwp(73.0K)
<'23년 지문등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사업>

1. 사업 추진근거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 사업의 필요성
등록대상자 중 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인지능력이 낮아 실종 위험도가 높은 등록대상자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전등록 필요함
3. 추진 경과
경찰청에서 '14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9년차 계속 사업
4. 등록 방법
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협조 사항 - 위탁업체에 신청접수 및 관련 양식 요청(첨부파일 참조)
신청서 아동에게 배포 - 신청서 취합 및 기재사항 확인(시설담당자)
신청서 취합된 건수 위탁업체 통보
나. 위탁업체(에프아이솔루션) 업무 - 시설별 신청서 기본사항 입력 및 확인 - 지문등록 업체, 시설 방문일정 조율(지역별 순회 방문 예정)
아동 지문 및 사진 현장등록 - 최종내용 확인 및 정리 - 사전등록 마무리
5. 특이 사항
가. 지문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사업은 경찰청 주관으로 조달청 통하여 저희((주)에프아이솔루션)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서 믿고 등록하셔도 됩니다.
나. 일반아동의 경우 등록이 가능한 나이는 만8세 미만 아동입니다.
다. 지적장애 및 특수학생 첨부 서류
(1) 지적장애 : 복지카드, 장애인증,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란 소견서 및 서류, 배치통지서 중 택1
(2) 치매 환자 : 진단서, 처방전, 기관내에서 인지관련 작성한 소견서 등
라. 결석 시 등록방법 : 지구대나 담당경찰서 내방 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8세미만아동 , 장애인 (지적,자폐.정신). 치매질환자
신청접수기간:2023.06.05~2023.11.03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문등록사업단 연락처: 070-7872-7741~ 7 (에프아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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