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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찾아가는 현장방문] 지문등 사전등록제 공지일 2023.08.10
첨부파일 2023_찾아가는_현장방문_지문등_사전등록제_안내문 (1).pdf(5.5M)

<'23년 지문등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사업>


1. 사업 추진근거

  •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 사업의 필요성

  • 등록대상자 중 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인지능력이 낮아 실종 위험도가 높은 등록대상자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전등록 필요함

3. 추진 경과

  • 경찰청에서 '14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9년차 계속 사업

4. 일정 안내

   - 2023. 08. 23.(수) 오후1시 센터 생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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