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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공지일 2026.04.09
첨부파일 1.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신청서 작성안내문 (1)_1.jpg(12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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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신청서 작성안내문 (1)_5.jpg(167.5K)
1. 지문 등 사전 등록제란?
 ◦ 경찰청에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실종 예방 국가 정책입니다.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아동등”)의 지문,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히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사전등록 방법
구분 설명 
◦ 현장방문 등록 시 보호자(또는 시설장)가 작성한 신청서 및 동의서를 기반으로 사진촬영 및 지문 등록을 진행합니다.

3. 이에 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컴 정보통신"이 본 센터를 방문하여 "지문 등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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